1. 서비스 운영 안내
서비스 이용 편의와 진행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표 유형 선택, 공동출원 처리, 부분 취소, 마이페이지 기반 진행 확인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표 유형은 현재 서비스 화면에서 제공하는 항목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출원이 필요한 경우 출원인 추가 절차에 따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직 착수하지 않은 부가 옵션은 진행 상태를 확인한 뒤 부분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 또는 별도 안내를 통해 컨펌 요청, 진행 상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 시 유의사항
- 서비스 구조 변경 이후 신청 건과 과거 신청 건은 절차, 화면, 관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존 접수 건과 현재 서비스에서 새로 접수하는 건은 동일한 흐름으로 자동 연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담당자 변경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관리 가능한 이메일 사용을 권장합니다.
- 일부 부가 서비스는 진행 단계와 개별 사건 특성에 따라 장바구니 또는 온라인 결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진행 절차
- 결제 또는 신청 접수 후 담당자가 신청 내용, 분류, 출원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동일·유사 상표 검토 또는 사전 조사 결과를 안내하고, 진행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 이용자가 출원 진행 의사를 회신하면 업무에 착수하며, 이후에는 진행 단계에 따라 환불 범위가 달라집니다.
- 출원서 작성 이후 최종 제출 동의를 받은 뒤 특허청 제출과 관납료 납부가 진행됩니다.
- 특허청 제출이 완료되면 해당 건은 접수 완료 단계로 전환됩니다.
출원서 작성 이전, 사전 검토 단계, 특허청 제출 직전, 제출 완료 이후는 각각 서로 다른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4. 환불 기준
1) 100% 환불 가능한 경우
- 담당자 상담 또는 본격적인 검토 착수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 동일·유사 상표 확인 결과 또는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출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 회사가 아직 유료 업무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가 신청 철회를 요청한 경우
2) 일부 금액만 환불되는 경우
- 전문 조사 또는 검토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수행된 조사·검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될 수 있습니다.
- 출원 업무에 착수했지만 특허청 제출 전인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특허청 관납료 등 미집행 비용만 환불될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를 받은 뒤 출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조사 업무 비용을 제외한 출원 관련 금액만 환불될 수 있습니다.
3) 관납료만 환불되는 경우
- 출원 착수 안내 이후라도 특허청 제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 최종 제출 동의 이후라 하더라도 실제 특허청 제출 전 단계라면 미납 또는 미집행 상태의 관납료에 한해 환불 검토가 가능한 경우
4) 환불이 불가한 경우
- 특허청에 출원서가 제출된 이후
- 이미 완료된 조사, 검토, 출원서 작성, 옵션 수행 등 환불이 불가능한 업무가 끝난 이후
특허청 심사 결과가 거절 또는 불리한 결과로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출원 및 대행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5. 부분 취소
기본 서비스와 부가 옵션을 함께 결제한 경우, 아직 착수하지 않은 서비스에 한해 부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 출원 서비스와 우선심사 옵션을 함께 신청했으나, 우선심사 업무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
- 부분 취소 가능 여부는 실제 착수 여부, 외부 비용 발생 여부, 담당자 배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미 시작된 옵션, 외부 기관 비용이 발생한 옵션, 제출 완료된 옵션은 부분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환불 문의
환불 요청은 대표전화 070-8028-3648, 휴대전화 010-9829-3378 또는 이메일 huhsungyup@gmail.com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후 현재 진행 단계와 이미 발생한 비용을 확인한 뒤 환불 가능 범위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개별 견적서, 위임 범위, 옵션 구성에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